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과세되며 2차적으로 구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2006년부터는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방법이 변경되었으며 주택,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에 대한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6억, 3억, 40억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과표적용을 역시 작년 50%에서 70%로 상승하여 2005년에 비해 종합 부동산세 대상인원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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